◆ 완결판 부동산대책 임박 / 부동산활성화 '3種세트' 뭘 담나 ◆
↑ 지난달 새 경제팀이 DTIㆍLTV를 완화한 이후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대치동 선경아파트 일대. [매경DB] |
정부는 이번 대책의 그림을 △다주택자 차별 완화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공급 속도 조절 등으로 그리고 있다. 다주택자 차별 완화의 주요 내용들은 청약제도 개선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청약제도 개선 방향은 이미 지난 7월 24일 새 경제팀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다주택자의 청약 시 주택 수에 따라 감점되는 청약가점제 감점 항목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선 감점 항목 폐지뿐만 아니라 청약제도를 전체적으로 재편한다는 것이 국토부 복안이다.
이번에 정부는 제도 시행 세부 요건을 정하면서 수도권 1순위 자격 요건 완화(현행 24개월→6~12개월)나 85㎡ 이하 면적에 적용되는 가점제 비율(40%)을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이미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요건 중 구조안전성 분야에 대해 평가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번엔 △구조안전성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 비용 등 4가지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 비중을 조정해 발표한다.
아울러 기존에 재건축 시 가구 수 기준으로 60% 이상, 전체 연면적 비율로 5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짓도록 강제하는 주택건설비율도 이번에 사실상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안이 발표된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과잉 공급 현상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후분양제 확대' 방향이 유력하다. 분양과 착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선분양' 형태 대신 공정률 80%가 지난 뒤 입주가 가까운 시점에 분양하는 '후분양'을 선택하는 건설사들에게 공공택지지구 내 아파트 용지 우선공급 권한을 줘 건설사들의 분양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주택시장의 심리적 '대못'으로 작용하는 규제들도 대폭 완화ㆍ폐지된다. 주택투기과열지구 규제완화제도와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투기과열지구제도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대폭 강화해 꼭 필요한 경우만 재지정이 가능토록 할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모두 현재 전국에 지정된 곳이 하나도 없는 반면 제도는 그대로 남아 주택 수요자들의 구매심리에 부정적 효과만 키우고 있다"며 "과열기 시절 도입된 제도인 만큼 상황에 맞게 신중히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