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몸을 다친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는 '출장재판'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일산의 한 병원에서 시공사로부터 수십억대의 금품을
출장재판이 열리는 이유는 유씨가 하반신을 크게 다쳐 법정에 나올 수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판은 병실이 아닌 병원의 다른 방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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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몸을 다친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는 '출장재판'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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