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 가운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15%인 73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청약 예·부금 가입자 73만명이 1순위에서 배제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올 1월 기준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2만명이 1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청약예·부금 가입자 480만명의 44.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15.2%인 73만명입니다.
이들은 9월 이후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주택 청약때 1순위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여기에 가점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에는 주택 1채당 5점이 감점돼 점수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2채를 가진 경우 10점, 3채를 가진 경우 15점을 감점당합니다.
청약예·부금 가입자중 1주택 보유자는 139만명인데, 이들은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때 1순위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추첨제 물량 공급때는 1순위가 인정됩니다.
한편 청약저축 가입자 242만 명중에도 42만명이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의 35.1%인 254만명이 유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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