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남성의 중간인 중성으로 태어난 유아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한 살짜리 A양의 부모가 자녀의 호적상 성별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태어난 A 양은 성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아이가 커가며 갖게될 성정체성과 성선택권도 중요하다며, 현재 해당 병원에 의학적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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