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 임대차시장이 해외 선진국에 버금가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갖고 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임차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 감가상각, 비용공제, 임대소득 손실공제, 세액공제 등 많은 세제 지원책을 갖고 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률이 떨어져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인데 음성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이 많아 세제 지원 효과가 반감된다는 얘기다.
주산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등록임대인 목표비율을 단계적으로 설정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제도권으로 진입한 임대사업자에게 맞춤형 세제 지원을 하면 임대주택 공급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노후 임대주택과 고령 임대인 지원을 늘리고, 자가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유도하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주택 증.개축과 저에너지 주택의 건설.임대를 활성화하고, 청년세대 임차인 계약을 지
김 연구원은 "국내 임대차 시장의 81%가 제도권 밖에 있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의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임대인 등록을 추진하면서 현재 과세 방침은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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