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철근 등 동산 담보물건이 제조공정에 투입돼도 담보 효력을 갖는다.
금융감독원은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동산 담보 목적물인 재고자산이 제조공정에 투입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담보 효력이 인정된다.
그동안 철근 등이 가공단계(절단, 절곡 등)에 들어가면 더 이상 담보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변형·가공 등의 경우 효력이 유지된다.
또 은행 등 채권자가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의처분 요건이 구체화된다. 채무자가 처분
동산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실시할 경우에는 집행관이 담보등기부를 확인해 담보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 이는 담보권자가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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