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타결시 제3국에서 수입한 생축을 도축한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해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부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업무보고에서 "신선, 민감 농산물은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육류는 제3국에서 수입한 생축을 도축한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했으나 이는 관세율 적용에만 해당되며 위생
농림부는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입, 도축된 생축의 경우 관세는 한미FTA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며 "한국내에서 유통될 때 원산지 표시는 미국산이 아니라 애초 수출한 국가명이 부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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