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FTA 협상타결시 개성공단 등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OPZ 지정문제와 관련해 협정문 외에 별도 부속서를 채택한 것으로
외교통상부는 국회 통외통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해 OPZ 지정을 통해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
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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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FTA 협상타결시 개성공단 등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OPZ 지정문제와 관련해 협정문 외에 별도 부속서를 채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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