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에서 지적재산권 분야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는 등 국내 산업에 피해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작권 제도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최인제 기자의 보돕니다.
한미FTA협상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가장 핵심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 점입니다.
다만 국내 출판산업 보호를 위해 2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이른바 스트리밍도 저작권 범주에 포함됐습니다.
일례로 미국영화 'ET'를 인터넷에서 저작권자 허가를 받지않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사보도, 교육,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용할 때는 저작권 침해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상의 저작권 무단사용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대폭 강화됩니다.
한 예로 인터넷 포털에 개인이 올린 글을 다른 사람이 무단 도용할 경우, 글을 올린 사람이 도용자의 신상정보를 요구하게 되면 포털 사업자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개인 소유 컨텐츠를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려, 금전적 이득에 침해를 가할 경
이같은 저작권 보호 강화는 당장 우리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저작권 시장이 선진화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게 우리 정부의 시각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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