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예금의 부당 인출을 방치한 과실이 있으면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종중은 2002년 5월 은행 예금거래 신청서의 예금주란에 총무 B씨, 그 하단에 A종중이라고 기재하고 공동 회장 4명의 도장을 공동 날인해 수시 입출금식 예금계좌를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총무 B씨는 그 이후 이 계좌를 본인 명의의 인터넷뱅킹 출금 계좌로 등록하고 21차례에 걸쳐 총 10억6천200만원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한 후 달아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