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북한에 들어가 남한의 군사정보를 알려주고 인터넷에 이적 표현물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
북한으로부터 추방당한 점을 감안해 원심의 형량을 줄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다.
민노당원인 박씨는 2003년 3월 중국을 통해 북한을 다녀온 뒤,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김일성과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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