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 천117명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벌여 2천72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추징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현금 징수 천198억원, 재산압류 322억원
추적조사에 걸린 체납자중 10억원을 체납한 모 부동산 매매업자는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마치 양도 대금을 받은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을 남겼다가 금융추적조사에서 허위 거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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