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가 경징계로 낮춰지면서 중징계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낮췄다. 지난 6월 두 수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던 금감원장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관건은 최 원장의 제재심 결과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다.
24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절차상으로 보면 금감원장은 자문기구인 제재심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원장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과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 제재심 결과를 금감원장이 독단적으로 바꾸기에는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두 달 가까이 제재심에서 논의가 이어졌고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KB금융 사태의 경우 최종 징계 수위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게다가 최근 금융 보신주의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이 직원 개인에 대한 제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지난 22일 열린 제재심에서는 KB금융의 회장과 행장
금감원은 KB금융 제재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이번주 초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주 초 금감원장이 제재 결과에 서명한 이후 곧바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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