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으로 미국에서 도축된 캐나다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이는 불가능하다는게 농림부의 설명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측은 FTA를 타결하면서 가축류의 원산지를 도축지를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미국에서 도축된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이는 불가능합니다.
박해상 농림부 차관은 mbn '뉴스 m' 프로그램에 출연해 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수입위생조건을 맺어야 하는데 캐나다는 우리와 이 조건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박해상 / 농림부 차관 - "우리와 캐나다는 검역위생조건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도축했다고 해서 캐나다산 쇠고기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위생검역조건을 맺은 멕시코의 경우에는 100일 이상 미국에서 사육된 소에 한해서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 결정이 나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밟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입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박해상 / 농림부 차
유전자 변형 유기체, LMO의 위해성 검사 생략을 합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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