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특별한 탄압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망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법원은 한국국적 탈북자 2명에 대해 한국에서 탄압받았다는 입증할 여
이는 지난해 4월과 8월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에 대해 잇따라 망명을 승인했던 LA 이민 법원과 정반대의 판결이어서 앞으로 한국 국적 탈북자의 추가 망명에 급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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