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민간소유 철도교량의 대체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인 중재 활동으로 교량설치비용분담 등의 화해권고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란 제천시가 무도천의 하천폭을 30m→50~60m로 넓히고 제방을 80㎝ 높이는 공사로, 철거되는 교량은 아세아시멘트에서 연간 263만톤의 시멘트를 수송하는 사설철도교량이다.
소위원회는 본 합의안 도출을 위해 수차에 걸친 실무회의와 현장확인을 통해 쟁점사항 분석 및 중재안을 제시했으며, 당사자간 화해조서 작성 및 서명날인을 거쳐 이달 21일 제8차 전체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확정했다.
중앙토지수용위 관계자는 "이번 화해권고는 토지, 물건 등의 강제 수용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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