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압송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탈북자의 입국을 도와주고 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는 홍 모씨가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정은 A씨의 궁박한 상태 때문에 체결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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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압송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탈북자의 입국을 도와주고 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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