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세입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에 주거이전비가 지급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세입자, 영세 농어민 등의 보상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개정안은 지금까지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던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세입자에게 주는 주거이전비를 현행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에서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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