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이용하면 유명브랜드 물품을 국내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외 쇼핑몰을 통한 직접구매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특송이나 국제우편 등을 통한 인터넷 직구(직접구매), 구매대행 등 전자상거래 수입액은 4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나 늘어난 규모이며, 수입건수 역시 496만건으로 52% 증가했다
그러나 해외직구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소비자 불만 및 피해건수는 1551건으로, 지난 2012년 1181건에 비해 31.3% 증가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7개월간 접수된 1066건의 불만 이유를 분석해보면 반품 및 환불과 관련된 건이 55.9%를 차지해 이에 대한 소비자의 대비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지만 기본적으로 가맹점과 소비자간 반송 및 증명에 의해 환불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물품을 반송받아 놓고도 가맹점이 환불이나 교환을 지연시키는 경우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내 카드사들은 공통적으로 차지 백(charge-back) 또는 이의제기 제도를 통해 입금 지연, 물품의 파손 등 가맹점의 부당한 환불 거절을 견제하고 있다.
시중카드사 관계자는 "보통 가맹점의 반품물품 수령 또는 취소영수증 발급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하다"며 "가맹점에서 물품을 받았다는 증빙서류, 가맹점과 반품하기로 사전에 협의한 메일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이 증명되면 국내 카드사는 현지 전표매입사인 비자·마스타사 등을 통해 구매 취소를 완료하게 된다.
한편 해외쇼핑몰이나 오프라인 가맹점의 경우 환불이나 반품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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