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은 해외 신생업체가 만든 시계를 오랜 전통의 명품 시계라고 허위 광고한 뒤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유통업자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생산이 시작된 지 1~2년에 불과한 시계를 연예인 등에게 공짜로 주거나 협찬
이 씨 등은 이탈리아의 신생 업체가 만든 시계를 지난 2002년부터 판매하면서 백80년 전통의 명품이라며 잡지 등에 광고한 뒤, 백화점 등을 통해 20여억 원 어치를 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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