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내달 1일부터 1.72% 오름에 따라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3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의 합산으로 정해지는데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9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
이번 개정된 고시는 오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