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따른 국회 연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의 발언은
윤승용 홍보수석은 헌법 81조에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서는 되고 연설은 안된다는 발상을 하는 한나라당은 초헌법적 기관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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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따른 국회 연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의 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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