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납부하지 않은 장기체납자들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다고 2일 밝혔다.
보험료 체납자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으면 근저당권상의 권리를 압류해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대상은 지역가입자(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 밀린 1610명과 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법인사업
건보공단 관계자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자에 대해 보다 강한 징수 조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압류.추심.경매 등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끝까지 보험료를 징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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