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취.등록세 감면규정 폐지안 철회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체단체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올해 말로 종료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뜩이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모형 PF사업(미착공 PF 사업도 포함)의 사업성 악화만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준공되거나 분쟁중인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토지대 납부가 진행중이거나 건물신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취.등록세 감면이 폐지될 경우 수익성 악화과 투자자 이탈 등으로 개발사업의 정상화가 쉽지 않다는
협회 관계자는 "취.등록세 감면을 종료하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추가 세수확충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을 겨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동산업계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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