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수 간다고 보고하고 임시 조합원 총회 참석해라.'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노조는 3일 열리는 임시 조합원 총회에 직원 참석을 독려하면서 '국내 연수'에 참여한다고 보고하라는 무리한 행동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연수는 인사부와 협의를 거쳐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갈 수 있는 것"이라며 "노조 지시로 연수를 간다고 보고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근무시간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이는 실질적인 파업으로 불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외환은행은 올해 초 금융노조에서 교섭권을 위임받아 자체적으로 회사 측과 협상 중이다. 이로 인해 3일로 예정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파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 관계자는 "총회에 참석하는 직원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강경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금융노조도 외환노조의 총회 개최를 통한 파업 참여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 측은 "국내 연수로 보고하고 조합원 총회에 참여하는 것은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는 행위이고 근무시간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임시 조합원 총회가 무산되면 이를 방해한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다동 금융노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ㆍ3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철폐 등 노조 요구를 사측이 계속 거부하면 11~12월께 2ㆍ3차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며 "집계 결과 3일 총파업에는 조합원 6만5000명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3일 총파업에서 금융노조 참여율은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파업은 금융공기업 복지 혜택
[안정훈 기자 / 김효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