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취ㆍ등록세 감면 규정 폐지안 철회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ㆍ등록세 50%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올해 말로 종료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협회는 대부분의 공모형 PF사업(미착공 PF 사업도 포함)의 사업성 악화만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준공되거나 분쟁 중인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토지대 납부가
협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을 겨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동산업계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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