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해청아파트 1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일부 분양자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잘못하는 바람에 입주자들이 당분간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해청아파트 1단지 재건축조합원 김모씨 등 21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입주 등 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사건에서 신청을 기
김씨 등은 지난 2004년 6월 동·호수 추첨 당시 이의를 제기했으나 조합측은 분양신청서를 받고도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고, 다른 조합원 추첨을 끝낸 뒤 나머지 물량을 배정하자 분양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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