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유사 사건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 후 1년도 안돼 외벽에 금이가고 배수관에 문제가 생기자 시공사를 상대로 7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차례 하자 보수 공사를 요청했지만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하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입주자 대표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공사 등의 하자보수를 강제하기 위해선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부여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청구권과 개별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 배현태 / 대법원 홍보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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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정규해 / 기자
-"그 동안 엇갈려온 하급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전국 법원에 수십건 이상 산재해 있는 유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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