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4년만에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후퇴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권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당초 내놓았던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사들이 반발했던 조항을 줄줄이 삭제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 할인을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붕어빵 진료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던 진료지침 조항도 뺐습니다.
한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유사진료행위 허용 조항도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남발할 수 있다며 없앴습니다.
인터뷰 : 김강림 / 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지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료계와 시민사회 단체 의견들 중에서 환자의 편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의료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불필요하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조항들은 이번에 대폭 조정했습니다."
결국 의사들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된 셈입니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여전히 독소조항이 존재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신설되는 당직의료인 제도의 경우 의사를 항상 대기시켜야 하기때문에 동네 병원의 경영부담이 커져 도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차 진료기관인 동네병원이 도산하면 3차 진료기관까지 과중한 진료 업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장동익 / 의사협회 회장
-"환자들이 1차 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경제부담이나 질병의 악화, 3차 의료기관에 몰리게 됨으로써 그
당초 안에서 대폭 후퇴한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정부 내 규제심사를 거친 후 국회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의료 단체의 반발이 커 국회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권열 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