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은 현재 2400여 건에 달하는 부동산ㆍ국토도시ㆍ교통 분야 규제를 점수로 환산해 총점을 매긴 뒤 2017년까지 총점의 30%를 감축할 방침이다.
서 장관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규제 총점관리제'는 국토부 관련 전체 규제를 국민 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가중치)을 나눈 뒤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그 점수를 총계한 총점으로 규제를 관리해 나가는 제도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규제에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소한 규제들은 낮은 점수를 매겨 이를 합산한 총점을 낮추는 방식으로 규제 혁신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규제개혁의 방향을 기존의 '건수'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바꾼 셈이다.
단순한 규제 해제를 떠나 규제 해제가 새로운 사업모델이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한 예로 하반기 현재 근린생활ㆍ상업ㆍ업무시설 등으로 한정된 기계식 주차장의 입점 허용시설을 주택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아래층과 지하엔 주차장을 설치하고 위층엔 주택을 지어 분양ㆍ임대를 할 수 있게 된다. 도심 내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업자가 임대수익 등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활에서 소소하게 불편한 교통관련 규제도 적극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우선 자동차번호판은 타 지역 전입 때 전국 번호판으로 변경 의무가 없어진다.
현재는 지역번호판 소유자가 타 지역으로 전입 시 지역번호판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30만원에 달한다. 전국 지역 단위 번호판 장착 차량은 약 264만대다. 번호판 교체 의무가 없어지면 300억원이 넘는 국민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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