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KBS1 방송영상캡처 |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 이상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15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개편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보다 훨씬 높은 감면율을 점차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원∼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 하지만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려 충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자동차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동차세, 다올리네" "자동차세, 주민세도 올리네" "자동차세, 1991년부터 묶여 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