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영록 KB회장 직무정지 / 중징계 임회장 정면대응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권 CEO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직무집행정지 3개월 중징계를 받으면서 그룹 경영공백이 불가피해졌다. LIG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금융위원회 승인을 앞둔 데다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리더십 부재로 인해 자산 300조원인 국내 최대 금융그룹이 위기에 처했다.
임 회장은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이 순간부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대충 타협하고 말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 2개월이 넘도록 깊숙이 검토해 경징계로 판단한 제재심 결정을, 금감원장이 단 2주 만에 중징계로 바꾼 후 다시 금융위에서 한 단계 높인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그는 특히 "징계 사유는 동일한데 징계수위가 경징계ㆍ문책경고ㆍ직무정지로 나오는 것은 고무줄 징계라는 증거"라며 "이는 명백히 감독권과 제재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직무정지 중단 가처분신청,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를 통해 명예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처분신청을 할 경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임 회장은 이날 저녁 KB금융지주 사외이사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후 사외이사들은 회장 직무대행으로 KB금융지주 윤웅원 부사장을 선임하려고 했으나 '사내이사가 아니다'는 이유로 법원승인 절차를 기다리게 됐다.
다만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은 회의 직후 사퇴 권고나 사임 안건을 다루자는 의견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논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에서 이례적으로 임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인 것은 '사퇴하라'는 강력한 신호이다. 직무정지 시점도 금융위 결정 직후인 '12일 오후 6시부터 석 달'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직함만 있을 뿐이지 주요 경영현안 결재라인에서 빠지고 임직원의 업무조력을 받을 수도 없어 사실상 '투명인간' 신세가 됐다. 금감원은 직무정지가 제대로
임 회장에 대한 대내외적인 사퇴압력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는 이사회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한 뒤 임 회장 거취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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