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지분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한도를 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금산법에
이번 개정안은 실제 주식 취득은 없으나 다른 주주의 감자 등으로 상대적 지분이 늘어난 경우 등 5가지 예외 상황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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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지분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한도를 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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