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의 공원 녹지 기준이 타 개발사업보다 높게 규정돼 효율적 토지 이용 및 정상적 사업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업도시의 공원ㆍ녹지 기준은 3개 기준을 맞춰서 조성토록 돼 있다.
전체 공원의 경우 인당 최소 12㎡, 중앙공원의 경우 인구 5만 이상 도시는 최소 10만㎡ 이상, 인구 5만 미만은 최소 5만㎡ 이상이다.
또 공원 녹지 전체는 용지면적 대비 최소 24% 이상, 상주인구당 최소 15㎡ 이상 조성토록 돼 있다.
앞으로는 이 같은 기준은 폐지되고 공원 녹지 면적은 상주인구당 12㎡ 또는 용지면적의 20% 이상 중 큰 면적으로 적용하면 되도록 법이 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용지면적의 10~20% 또는 상주인구당 9~12㎡ 중 큰 면적을 적용토록 돼 있다"며 "기업도시는 30~40%가 구조적으로 산악지역인 측면이 있어서 택지지구와 유사한 기준으로 개정해 기업도시의 사업성을 개선해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도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녹지를 줄이는 대신 주택이나 상업시설을 더 지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완화는 현재 충주기업도시 다음으로 가장 빠른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원주기업도시가 첫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주기업도시는 예전 토지계획상으로 총면적(529만㎡)의 35%(약 183만㎡)가 공원ㆍ녹지로 예정돼 있다.
원주기업도시 관계자는 "환경부나 지자체와 녹지와 공원에 대한 협상을 해봐야 최종적인 토지이용계획 변경 방향이 나올 것"이라며 "탄력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일부 사업성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기업도시의 경우 130억원 정도의 사업성 개선 효과가, 태안기업도시는 268억원, 영암해남 기업도시 구성지구는 580억
태안기업도시 조성을 담당하는 현대도시개발 박찬호 대표는 "현재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진행하면서 20% 정도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수요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토지이용계획 등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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