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을 더 주고 적은 예산으로 장기전세(임대)를 확보해 공급해온 서울시는 이 같은 시의회 움직임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은 지난 5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철수 서울시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 확보 비율을 지역이나 사업장 특성 등에 맞게 일부 줄여주는 데 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재건축 조합이 정비계획을 넘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더 받을 때 그중 30% 이상 50% 이하를 임대로 공급하게 하는데 서울시 조례는 50%라고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 조례는) 강남과 강북 재건축 사업장마다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용적률 완화 시 조합이 서울시에 싼값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더 받는 용적률 중 30~50% 범위에서 아파트 분양가에 연동해서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대지 면적이 2만4000㎡인 A아파트는 정비계획 용적률이 266%고 법적 상한 용적률이 299%일 때 지금은 임대주택을 45가구 공급해야 하지만 30%로 비율이 줄어들면 30가구만 공급하면 된다. 임대비율이 줄어들면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조합 사업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개정 조례 시행 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북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강남에서는 추가
조례 개정안에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개정에 소극적ㆍ부정적 견해를 내놨다"며 "23일 열리는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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