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자진신고해도 담합을 강요한 악질기업은 과징금 면제 헤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등록금 인상은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데 따른 폐해가 개선됩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악질 기업은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이나 고발 등의 제재 감면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또, 담합을 처음 자진 신고한 자와 두 번째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율의 차등 적용이 타당한 지도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은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권오승 / 공정거래위원장
- "인상률이 3.2%에서 12%이고 참여했던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행위의 일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유치원 수업료는 일부 혐의가 포착돼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 기업이 법 위반 내용을 스스로 밝혀 제재를 경감받는 동의명령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권오승 / 공정거래위원장
- "처음부터
한편 권 위원장은 한미 FTA로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면 소비자 후생에 큰 도움이 된다며, FTA의 효과를 소비자 관점에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