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예치하는 당좌개설보증금이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인하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당좌개설보증금(100만~300만원)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인하토록 했다.
이 보증금은 당좌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제반 비용을 충당키 위한 것으로 실제 필요한 보증금보다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주식거래 시 미수가 처음 발생한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통보 시 다른 증권사의 계좌도 미
이는 증권사별로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사실을 통보하는 체계가 달라 미수가 발생한 증권사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증권사로부터 중복안내를 받는 경우가 발생, 투자자의 혼동을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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