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 자회사에 손실이 생기면 본사가 일정 규모 이상 책임을 지게 된다.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은행 중에는 SC은행이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18일 호주 중앙은행이 주최한 금융안정위원회(FSB) 케언스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G-SIB에 손실 흡수력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FSB는 자회사 손실을 본사로 원활히 이전시키기 위해 G-SIB 자회사가 발행한 자기자본과 베일인(Bail-inㆍ부실 발생 시 당국이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금융사 채권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조치) 채무를 일정 규모 이상 본사가 보유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예컨대 한국 SC은행에 부실이 생기면 일정 부분을 영국 SC은행 본사가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김학균 상임위원은 G-SIB 본사가 자회
앞으로 G-SIB는 바젤Ⅲ 규제 외에 자기자본과 함께 베일인 가능 채무의 합이 위험가중자산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될 전망이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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