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대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사주대여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사주대여제도를 신설한다.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을 통해 제3자에게 대여해 수익을 얻어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다. 대여 수수료는 3~5% 수준으로 정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오래 보유해도 추가 수익을 올
고용부는 또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를 도입해 의무예탁기간에 산 주식이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볼 경우 이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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