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오토바이 10대 가운데 7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종합보험은 전체의 3.5% 만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돼 문제가 크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의 70%가 전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15개 손해보험회사의 오토바이 보험가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자료인데요.
지난 2005년 말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전국 오토바이는 모두 174만8천대 인데 그 중 29%인 50만6천대만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종합 보험에 가입한 이륜차는 전체의 3.5%인 6만여대에 불과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3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분석입니다.
게다가 일반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등록제가 아
따라서 소비자원은 현행 오토바이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것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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