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설계나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업무를 맡을 수 없다.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에는 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안전 관련 28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출범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제안된 것이다.
우선 건축관계자 벌점 총량제를 실시한다. 위법 행위를 한 건축관계자에게는 벌점이 부과되고 일정 점수를 넘으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 수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사 중인 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건축자재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건축 모니터링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서 적발된 설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등은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분양건축물의 설계나 감리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위법행위 발생시 처벌받는 대상은 기존보다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만 처벌받았지만 이제는 건축주, 관계전문기술자까지 대상이 늘어난다.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등에는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해당 건축물과 인접한 건물에 대한 구조.화재.피난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철근 배치와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 준공후에는 쉽게 확인하기 힘든 주요구조부의 경우 공사 과정의 촬영을 의무화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 범위는 현행 연면적 기준 5000㎡에서 2000㎡로 확대하는
이밖에 국토부는 샌드위치패널 등 불량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제조공장을 점검하고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안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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