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들은 정부 공사를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발주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공공 발주 공사 입찰가격의 암묵적인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포함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10개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실적공사비를 산정할 때 시공단가와 입찰단가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종전에는 기존공사의 낙찰 단가를 공공발주 공사의 예정 가격에 반영했다. 이 가격은 적정 공사가격 보다 크게 낮다는 지적을 업계로부터 받아왔다. 정부는 실제 지난 10년간 실적공사비는 1.5% 오른 반면 공사비지수는 58%나 상승해 제도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
정부는 또 중과실이 없는 경미한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납부하면 입찰참가자격은 그대로 유지해주기로 했다. 또 민관공동 비축사업의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6개월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노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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