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 설계나 공사를 한 건축사ㆍ시공사와 감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업무를 맡을 수 없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는 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안전 관련 28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출범한 건축물 안전 강화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제안된 것이다.
우선 건축 관계자 벌점 총량제를 실시한다. 위법 행위를 한 건축 관계자에게는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를 넘으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업무 수입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장을 불시 점검해 건축자재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적발된 설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등은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분양건축물 설계나 감리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위법 행위 발생 시 처벌받는 대상은 기존보다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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