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집을 지어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넘길 때까지 보존등기를 해 놓고 건설사들이 이에 대한 취등록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건설협회 등 4개 경제단체들은
이들은 건의서에서 건설사들의 보존등기는 주택을 소유할 의사없이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보존등기시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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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집을 지어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넘길 때까지 보존등기를 해 놓고 건설사들이 이에 대한 취등록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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