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이 워크아웃 졸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했던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관련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6일 금호산업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옥)는 광주은행 등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대주단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633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승소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업의 대주단인 광주은행, 모아저축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시공사인 금호산업이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자 금호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작년 9월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633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었다.
그러나 이날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금호산업이 승소함
회사 측은 이번 판결로 우발채무가 사라져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 워크아웃 졸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