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임신 중기 또는 후기에 유도분만을 거쳐 태아를 유산시키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부분출산 낙태금지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임신 중.후기에 분만을 통해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에 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2003년에 제정된 부분출산 금지법안은 헌법상 여성의 낙태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으며, 대법원 판사들은 이번 결정에 찬성 5표, 반대 4표를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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