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발생한 휴대전화 중 3분의 1 정도가 구입 한지 한 달이 안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휴대전화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은 433건으로 이 중 73%가 단말기와 관련된 피해
소비자원은 하자가 발생한 단말기의 3분의 1은 구입한지 한달 이내였고 하자 종류는 전원·통화불량이 38%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별 피해 접수를 보면 팬택&큐리텔이 38%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13%와 9%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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