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치관계법 특위는 재외국민 285만명에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산하 '국외부재자와 선거권 소위' 위원장인 김기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재외국민을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하고, 이들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재외공관에 부재자신고를 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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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치관계법 특위는 재외국민 285만명에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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