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심의를 할 때 관련법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서 심의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각 시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축법령이나 관계법령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임의로 심의대상을 확대할 수 없게 했다.
부설주차장을 법정대수의 12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법령을 초과하는 기준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은 만큼 이를 금지한 것이다. 현재 지자체가 다소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심의대상도 '심의기준에 명시된 대상'으로만 한정했다.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은 시.도 기준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약 250개 기초지자체별로 운영되던 심의기준은 17개 광역지자체 심의기준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심의기준 제.개정 절차를 새로 마련해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 등이 포함되면 지방의회와 협의해 확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준은 시민에게 공고하고 국토부에도 통보하도록 했다. 만약 국토부가 보완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건축 재심의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 등이 명백하고 참석위원 과반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심의결과의 전면 공개도 이뤄진다. 심의 후 3일 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으면 이것도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평균 15개 이상인 심의 제출 도서는 7개로 줄어든다. 기존에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되지만 11월말 건축법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의무화될 전망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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