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를 위해 김정현(가명·33)씨는 A사 변액연금보험에 매달 40만원씩 불입한다. 그리고 김씨가 매월 내는 보험료의 12% 수준인 4만8000원은 보험사가 사업비 명목으로 매달 떼 간다.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김씨에게 보험료를 받아 김씨의 노후를 위해 실제 변액보험 펀드에 투자하는 돈은 35만2000원으로 보험사가 떼 간 사업비만큼 줄어든다. 변액연금보험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이익을 배분하는 투자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만약 김씨가 변액연금보험에 매달 20만원씩 넣고 2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어떻게 될까? 월 불입하는 보험료는 총 40만원으로 앞의 사례와 같지만 보험사가 김씨의 노후 준비를 위해 변액연금 펀드에 투자하는 금액은 달라진다.
이유는 이렇다. 보험사들은 추가납입에 대해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떼 간다 해도 2~3% 수준이다. 한 달에 보험료 40만원을 불입할 경우 수수료는 40만원의 12% 수준인 4만8000원이다. 그러나 월 보험료를 20만원으로 낮출 경우 수수료는 20만원의 12% 수준인 2만4000원이 된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통상 보험사들이 납입 보험료의 2배까지 허용하는 추가납입 기능을 이용하면 변액연금 펀드에 투자하는 금액은 종전 35만2000원에서, 추가 납입에 대해 수수료가 없다면 최대 37만6000원으로 불어난다.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보험료 격차는 1년이면 28만8000원, 10년이면 288만원 발생한다.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지면서 수익률 논란으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변액연금보험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지만 김씨처럼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김씨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까닭은 해당 상품의 보험료 추가 납입 시 보험사가 수수료를 떼 가지 않거나 적게 부과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김씨의 변액연금보험 월 보험료 수준을 설계해준 보험설계사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김씨가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 편이 수수료를 더 많이 떼 갈 수 있어 이익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이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추가납입에 대한 설명이 있더라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추가납입을 할 수 있다'는
월 납입 보험료에 따라 떼 가는 수수료가 달라지는 상품의 특성상 앞으로도 보험사나 설계사가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추가납입 기능에 대한 활용법을 기대하기란 요원해 보인다.
소비자 스스로 '내가 가입하는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요구된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